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정신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잊기 쉬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활동 규제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계발, 지식 함양 등 다양한 이유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문화비는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급여소득자가 공연 관람이나 도서 구입, 신문 구독,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입장료 구매에 대해서, 연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 원 통합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30%이며, 최대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이 내용만을 인지하고 본인의 문화비가 제대로 소득공제란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인 2023년부터 사용하는 문화비에 대해서는, 적용 분야 및 공재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면 내년 연말정산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달라지는 점은 문화비 항목에 영화 관람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7월 1일 결제 분부터 문화비로 구분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비가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문화비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이, 영화 관람을 자주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화생활을 하러 가는 곳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상점인지 알고 싶으신 분도 반드시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탭에서 알고 싶은 사업자명을 검색하시면 해당유무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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